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
입소자격
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(생활보호대상) 및
2무연고자(행정관청 인정)를 우선시하며, 실비자도 입소 가능
3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,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연령이 18세 이상의 장애인
입소절차
입소의뢰
입소상담 및 면접
거주체험
입/퇴소 판별회의
입소결정통보
입소완료
준비서류
입소계약서, 장애인복지카드, 건강진단서, 주민등록등본 사본3통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
후원문의
관심과 나눔이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