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

임마누엘집

이용안내

입소자격

  •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(생활보호대상) 및

  • 2무연고자(행정관청 인정)를 우선시하며, 실비자도 입소 가능

  • 3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,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연령이 18세 이상의 장애인

입소절차

  • 1

    입소의뢰

  • 2

    입소상담 및 면접

  • 3

    거주체험

  • 4

    입/퇴소 판별회의

  • 5

    입소결정통보

  • 6

    입소완료

준비서류

입소계약서, 장애인복지카드, 건강진단서, 주민등록등본 사본3통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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